계양구 관련부서 법적근거 없다. 김포시 에서 알아서 할일.

사진=혼합폐기물이 묻혀있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299-1,2,3일원현장
사진=혼합폐기물이 묻혀있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일대 해당 부지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일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5t미만의 폐기물과 양질토와 함께 경기도 김포시 한 농지에서 지난 7월22일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현 폐기물관리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5t미만일경우 관할지자체 신고 없이 배출할수 있다는 법을 악용 일부 악덕업자들이 중간처리업체 및 보관시설업체로 배출하지않고 공사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무분별하게 불법배출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계양구 관련부서는 지난 25일 “문제의 현장을 찾아 당시 반출된 송장기록과 운전자를 알려줄”것을 요구하였지만 공사담당자는 “지금은 보여줄수 없고 일주일 시간을 주면 보여주겠다”는 답변에 구청 담당자는 “그렇게는 않되고 내일까지 자료요청을 하였다”고 말했다. 다음날 구청담당자는 “공사관계자에게서 받은 토사 납품증과 토사 반입처(토사매립)주소지를 찾아 갔지만 방대한 농지매립지에 어디에다 묻었지는 알수가 없어 현장사진만 확보후 돌아올수밖에 없었으며, 만일 현장내 폐기물을 찾기위해서는 우리계양구청 에서는 딱히 할것”이 없으며, 매립의심이 되는 김포시 관련부서에 알리어 찾는것이 빠르다“며 말했다.

한편 토사운반업자 A씨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상태이다.

김포시는 과거 청청지역으로 김포 ‘금쌀’ 생산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요즘들어 수도권공사장에서 발생한 양질토와 함께 폐기물을 혼합하여 농지에 매립되어 양질의 농지가 점차 사라지는것에 김포시는 지난해 부터 TF팀을 구성 농지매립경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불법이 발견될시 고발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미만 건설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고 정하고 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제공)

 
 

민영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