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경찰청전경
사진=해양경찰청전경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됐으나, 효력 정지로 법안이 개선되면서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언제든지 기구 조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25개 조항)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전시, 연구 등 학술용 수단 또는 어선·유선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구 등록의 말소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구에 대한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가 ‘수상레저활동자’가 아닌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비상구조선 배치를 의무화하고 배치된 비상구조선을 순찰과 인명구조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도금지된다.

수상레저 안전의 기본이 되는 면허 취득 업무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 역시 의무화 된다.

이 밖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대행기관에 한정돼 있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공포되면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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