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차량 점검 등 어린이 안전확보 지속

사진=인천지방경찰청,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사진=인천지방경찰청,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5월 송도 어린이 사고 이후 실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점검은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6주간 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5개 기관(경찰, 시,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학부모 참관(녹색어머니 등)하에 차량(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법개조)과 운영(경찰 신고, 면허, 교육 등)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자율 참석을 원칙으로 점검에서 이상이 없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시설(차량)에 대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차량)을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다.

6일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5주차까지 점검을 마쳤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2,080개 시설(3,265대) 공개검에는 총 3,640대가 참석하였으며, 이중 부적합 차량은 908대(점검 차량의 24.9%, 부적합 사유 1,325건)로, 안전장치 부적합 1,204건은 시정 조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106건은 교육안내, 좌석 불법개조 15명은 형사입건했다.

부적합 유형은 하차확인장치 불량, 불법 개변조가 281건(20.8%)으로 최다였고, 이어서 소화기·비상탈출망치 불량이 2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전년 대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수가 614.6%(96건→686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 건수가 119.6%(510건→1,120건)증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일제점검 이후에 일제점검에 불참한 등록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조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➀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승차좌석 불법 구조변경으로 형사 입건된 15건과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부적합 차량을 검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미준수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시·교육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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