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CNBC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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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파원뉴스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여러분들 상조에 가입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위권 몇몇 상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조들이 영세하거나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들이 많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해 문을 닫으면 가입자들은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돌려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때 공지를 받지 못해 잠든 보상금 액수가 무려 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조 가입자들이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돈을 날린 경우 50%를 공제해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을 허가해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상조 회비를 50%만 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상조공제조합 측이 피해 보상금 50%마저 안 돌려주고 꿀꺽한 기막힌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곳의 상조공제조합을 허가해주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더욱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진 = SBS CNBC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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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입니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고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사야 입니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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