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취득한 서울신문 주식 전량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강요
.허위 비방 보도 지속, 협력사, 대주주 지인 등에 제보 강요 등 고통 호소

사진 = 호반그룹 로고
사진 = 호반그룹 로고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호반건설은 지난 8월 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진행된 고소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서울신문 관계자)들이 최근 호반건설이 인수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허위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25일 포스코가 보유하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하여 3대 주주가 되었다.

이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측이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 호반건설과 경영진에 대한 무차별 비방기사를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신문 1~3면에 게재해왔다고 호반건설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지난 7월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인수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주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고소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하여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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