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고유정의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전남편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이는 변호인들이 내세운 전략으로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진술로 고인을 욕보였다는 비판과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호인의 변론이 '불난 집에 부채질 격'으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혼전 순결과 부부간 이뤄졌던 사적이고 은밀한 성관계 내용, 전남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등을 모두 거론하면서 순종적인 고씨와 달리 강씨는 면접교섭 당일에도 성욕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또 아이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엄마임을 내세워 동정여론을 이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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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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