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사는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방송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남(아반떼 운전자의 아내)의 휴대폰 뺏어서 던졌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출연자는 "증거인멸은 맞지만 본인의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다. 남의 것이 아니니까"라며 "본인의 범죄는 내가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찍히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뺏어서 던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가수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도 염색과 제모를 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YTN을 통해 "그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증거인멸죄가 되려면 형법 155조에 증거인멸죄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감추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서 마약을 실제 투약한 게 맞고 그러한 마약투약의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제모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은닉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방어라는 것은 또 보장을 해 주는 거다.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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