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지난 1심 징역 4년에서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견미리 남편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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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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