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배우 장자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장씨의 피해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장씨 사망 후 10년 만에 첫 처벌이 이뤄지게되지만 무죄를 선고 받아 무산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지오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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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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