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개불, 키조개, 칠게 등 불법 어획 집중 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신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신재철 기자]

[데일리그리드=신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8월 27일부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불, 키조개, 칠게 등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불법 조업 근절시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올해 6월 들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평택당진항 입구 중앙 천퇴)에서 허가 없이 개불, 키조개, 칠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해양 생태계 파괴, 조업 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의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한 개불 잡이 △불법 어구 적재 어선 등에 대해 시기별, 시간별(주야간), 해역별로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육군 해안 경계 부대와 공조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조업 현장을 감시하고, 통신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통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구 압수 및 폐기 △불법 조업 선박 압수(검찰과 협의) △불법 조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국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6월부터 8월 15일까지 관내 해상에서 17건(2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선박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무등록 5톤 미만)의 무허가 잠수 장비를 이용한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하여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한 뒤 떠오른 개불을 변형된 그물로 포획 △해상에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한 뒤 개불 포획 등으로 입건됐다.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선철주 경정은 “올해 6월부터 경기 남부 해상에서 무등록어선, 무허가 어구를 이용한 불법 조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되어 8월 중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여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다.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철 기자 | shinpress76@hanmail.net

신재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