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로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동해학원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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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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