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법원이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했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8개 자사고는 이달 5일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법원이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늘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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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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