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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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 충남 당진시 한 산부인과와 특정분유업체가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충남 당진의 한 산부인과가 특정 분유업체에게서 십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 및 물품제공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분유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포털에"B분유업체가 2008년 산부인과 개원 당시 7억원을 연6%의 담보대출 금리 보다 1% 싼 5%의 금리로 분유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실제 금리는 2%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치기간 동안 산부인과는 4200만원의 금리혜택을 받았고 이후 3년간의 원리금균등상환기간에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유대금 허위결제를 통해 약 328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금 상환 이후에도 양측은 연간 4000만원 상당의 물품 리베이트로 이어져왔다"고도 언급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13년 지원 내역을 보면 산부인과는 분유업체가 지원하는 인쇄사로부터 연간 1000만원 상당 2000-3000부의 산모수첩을 제공받았다. 카트네임카드, 아기팔찌, 퇴원가방, 저고리세트 등도 2013년 3월부터 매월 2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온다.

산부인과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에는 주스, 두유, 물티슈, 젖병, 저고리세트 등 매월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보자A씨는 현재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 공정거래침해를 이유로 신고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현재에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서 신고사건으로 분유제조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병원 대표원장은 지방의 한 신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고객들이 해당 업체를 선호하고 있고 산모나 가족들이 다른 분유를 가져오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대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원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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