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안전위반행위 및 낚시관리법 개정사항 집중 단속 -

사진=중부해양경찰청,경비정이 낚시배에계류하여 안전점검
사진=중부해양경찰청,경비정이 낚시배에계류하여 안전점검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낚싯배의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4개 소속 해경서에 등록된 낚싯배는 전국대비 약 30%(1,379척)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에서 11월에 이용객이 집중(약 57%)된 만큼, 이 시기에 바다를 찾는 낚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9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사고다발 해역과 출입항 항로대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파출소-함정-항공기-VTS를 연계한 육·해·공이 연계된 입체적인 단속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 법령 개정으로 시행된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방송 ▲안전설비(선박자동식별장치, 조난위치발신기, 항해용레이더) 설치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 “가을 바다낚시 시즌 도래와 추석 연휴로 낚시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서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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