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농업개발사업 부지 임대료 직접 받아
허술한 농어촌공사 시스템 '황당'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농어촌공사가 전남 서부지역 농업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 직원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부지 임대료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성규)가 제소한 횡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씨(사망) 가족을 상대로 1억8천만원에 이르는 소송을 2018년 11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기했다.
 
지난 7월 2일 종결된 목포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사망한 A씨 대신 부인과 자녀 3명은 농어촌공사에 약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영산강사업단 직원이었던 A씨로 인해 생긴 피해액 중, 1억원은 보증보험사에서 받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9천만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렸지만 A씨 재산상속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해 피해자 8명이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A씨가 영산강사업단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8명의 임차인들에게 전산처리가 안되니 직접 현금으로 달라며 현금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영산강Ⅲ·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전남 서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계절 용수공급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 사업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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