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조례를 통해 ‘영양기본권’이 서울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될 것
- 영양기본권을 규정하고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오 현 정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오 현 정 의원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 규정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통해 영양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수행되어 많은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일부 선진국에서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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