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가맹점주 A씨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가맹점주 A씨의 글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국내 최초의 케이크 전문점이자 현재 50여 개의 가맹 및 직영점을 운영 중인 '정항우케익' 본사와 가맹점주간 계약갱신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주장하는 정항우케익 가맹점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2015년 울산에 정항우케익 가맹점을 오픈한 A씨는 지난해 12월 계약 영업지역에 본사의 신규매장이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본사 측에 해당 구역이 가맹계약 상 본인 가맹점의 영업지역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오히려 미수금을 이유로 물건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미수금은 이미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된 상태였고, 타 가맹점들도 미수금이 있는 상태였지만 A씨에게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영업에 문제가 생긴 A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미수금으로 인해 이미 신뢰가 깨져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며 이를 빌미로 상권 조정을 강요했다.

정항우케익 본사 측의 가맹점 영업지역 내 직영점 설치 계획과 상권 조정 강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어 A씨는 가맹점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창업 당시 정항우케익 본사 측은 가맹계약 이전까지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견적을 전달하지 않았고, 계약 완료 후 A씨가 전달받은 인테리어 견적은 약 6,000만원으로, 16평인 매장 규모에 비해 지나친 금액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통계 정보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항우케익의 인테리어 비용은 2018년 기준 평당 260만원으로 16평 매장의 경우 약 4,000만원 수준으로 A씨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항우케익 본사 측은 가맹계약 이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지난 201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항우케익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가맹점은 지난 5월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사실상 강제폐업된 상황이다.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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