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르바이트생 문제에 "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다" 밝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세븐일레븐 서울시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2시경 불광동 소재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통화하고 있었고 카드를 B씨에게 건냈는데 점원이 갑자기 물건을 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물건을 왜 던지냐"라며 항의를 했고 이 때부터 B씨의 폭언 및 성희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가해자인 점원 B씨가 A씨에게 말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B씨는 "(유흥업소) 도우미 짓거리 하고 왔으면 곱게 집에나 쳐 갈 것이지. 왜 시비야?"라며 "XX냄새 풀풀 나니까 빨리 꺼져"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어 B씨는 오히려 경찰에 A씨를 영업방해죄로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의 중재로 귀가했다. 하지만 A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날 다시 해당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와 점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끝내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B씨와 점주측은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호간에 부적절한 말들이 오고갔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칠이 지나고 A씨는 본사 콜센타를 통해 이 같은내용을 항의했고 이에 세븐일레븐 본사측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점포와 피해자 A씨와 연락해 사건을 파악하고 점주를 설득해 A씨에게 사과하도록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게재됐고 현재 4,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세븐일레븐 점주에 대해서는 본사 측은 해당점포의 점주 및 점원에게 어떠한 처벌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점포의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의 하체부분이 노출된 몰카영상을 유포한 문제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반복되는 세븐일레븐 아르바이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측은 어느정도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 측에서)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직접하지는 못하고 점주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며 "해당 건은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 A씨와는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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