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태풍 '링링' 인천 통과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폭우의 경우,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공항철도도 풍속이 25m/s이상일 경우에 영종대교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상황 확인 후 운행을 재개 할 예정이다.

※태풍관련 인천대교는 2010년(곤파스)에 2시간, 2012년(볼라벤) 8시간 45분간 통행을 제한하였으며, 영종대교는 아직까지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음.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시 주의하시고, ㈜공항철도,  ㈜인천대교, ㈜신공항 하이웨이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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