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회사인 (주)이롬에 지난 2006년 250억원을 투자하며 이 회사 지분 40%를 확보했던 골드만삭스가 최근 이롬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매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롬은 순수한 투자금 회수 목적이라고 이롬 측은 밝히고 있는데 반해, 업계 일각에선 골드만삭스의 이번 지분 매각 결정은 투자처인 이롬이 전기요 전문회사인 효원전자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하면서 이롬의 상장이 지연되는 등 단기간에 투자수익 확보가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속히 회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효원전자는 이롬과 이롬의 미국법인를 상대로 2013년 11월에 저작권침해 및 불공정경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액 1천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효원전자는 또 한국에서 2013년 12월 이롬의 공동대표 황성주, 박재홍과 미국지사장 홍종일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체류중인 미국 지사장은 수사 및 소환에 불응해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효원전자는 이롬이 제품사진을 미국에서 판매중인 이롬의 제품에 포장과 인터넷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효원전자의 특허번호, 전기안전인증번호를 도용해 효원전자가 제조해 납품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롬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 약 12,000여개의 효원전자의 전기요 제품을 모방한 저작권 침해 제품을 평균판매가 400달러에 미국에서 지난 4년간 무단으로 판매했다. 현재도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해당 제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롬 측은, 지난 4월 미국 현지의 로펌 통해 이번 손배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청구를 신청했지만, 5월 16일에 연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이롬의 이런 요청을 기각시켰다. 연방법원이 소송의 기각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승소할 가능성에 다소 회의를 품은 골드만삭스가 투자금 회수 위해 지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롬은 소송과 관련해 “골드만삭스가 투자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던 일이며, 이번 지분매각은 효원전자와의 소송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름은 또 "이롬 미국 법인에 납품한 효원전자 전기매트의 품질문제로 미국 법인이 더 이상 효원으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있고 타 회사에서 제작한 전기 매트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이라며 "이에 불만을 품은 효원전자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제품사진을 효원과 이롬의 계약 유효기간 중에 홈페이지에 게제한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