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개정안 발효가 8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50만 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의 예비 투자자들이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진행 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EB-5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청원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EB-5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은 선정해야 할까?

미국투자이민 (EB-5) 전문 고려이주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투자자금 회수전략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선정 기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고용 창출 계획이 필요하다. 해당 프로젝트 팀의 과거 EB5 관련 경력이나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계획 실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과 명쾌한 투자 구조, 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매니저 경력과 EB-5실적, 개발사의 능력 및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간접투자 방식에 속하는 EB5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은 NCE와 EB5 투자자 간에 체결되면 NCE 매니저가 투자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고 Job Creation Enterprise에 융자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NCE 매니저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매니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지분 투자의 조건과 구조, 융자의 내용과 조건 등의 구체적인 자금 구성 검토로 재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투자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고려이주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자 개인이 분석하고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이주공사는 EB5 전담팀을 구축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불안 요소들을 파악하여 EB5 프로젝트별 2차, 3차 분석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국내에 알려진 EB-5 프로젝트 등 중 가장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EB-5 프로젝트로는 대표적으로 샌디에고의 코타베라 (Cota Vera),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저 아일랜드 (Treasure Island)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B-5 부문 세계이주업체 TOP50로 선정된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9월 19일(목) 오후 1시, 서울 파크 하얏트 호텔 3층 보드룸 Ⅱ&Ⅲ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여 EB-5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이주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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