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대한민국 뉴스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나흘간의 추석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번 추석때 어느 가정이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셨을텐데요.

정부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판매를 허가 해준 것이 바로 음식물처리 디스포저입니다. 이 디스포저는 음식물을 분쇄한 후 약 20%정도만 배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 저희가 취재해 보니 2차 처리기를 떼어 낼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가정용 디스포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가정용 디스포저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해 1995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한 이후, 2012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는 쓰레기의 20%만 분쇄해 하수구로 흘려 보내고 80%는 2차 처리기를 통해 걸러 회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차 처리기를 떼어 내고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시로 주방용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개조가 가능한 것은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 고시가 모호해섭니다. 고시에 따르면 인증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업체들은 공장생산은 일체형으로 하되 실제로는 2차 처리기를 떼어 내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편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설치할 때 2차 처리기를 떼어내거나 2차 처리기 내 거름망을 없애 주는 업체들도 있다”며 “2차 처리기를 떼어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내려 보내거나 수압을 이용하면 100%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
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088대가 판매됐으며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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