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리스테리아 균 검출 파동 이어 7월 폐수 부적정처리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체리부로 '치킨 스모크'에서 지난 6월 검출된데 이어 폐수를 상습적으로 부적정처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체리부로 훈제닭 자료 사진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체리부로 '치킨 스모크'에서 지난 6월 검출된데 이어 폐수를 상습적으로 부적정처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체리부로 훈제닭 자료 사진

[데일리그리드] 스스로 명품닭고기로 자칭해 왔던 닭고기 전문기업인 '체리부로'가 도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매 분기별로 수백만원씩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별로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방류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과금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예외없이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충북 진천군에 따르면 "체리부로 가공공장에 대해 매분기별로 초과배출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매분기 납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체리부로는 지난 6월, "신선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운영취지와는 달리 체리부로 훈제닭에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긴급 회수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당시 검출된 리스테리아 균은 사람에게 감염될 빈도는 낮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1~7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그치기도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게는 패혈증·뇌수막염·유산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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