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측, 지난 8월 중 임신 사실 인지한 듯
18일 직원 통화 "입소 전 임신 몰랐다가 나중에 알수도 있을 것"
"수감 날자 언제냐"에 "어떻게 알았냐?. 사실여부 확인해 줄수 없다"

사진은 영화 '하모니'의 한 장면
사진은 영화 '하모니'의 한 장면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성수감자가 임신했다?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국내 교도소에서도 벌어진 것일까?

지난 8월 중, 경기 A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여성수용자가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도소 측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 여성은 외부병원에서 진료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고 그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교도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이달 초, 상부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 수용자는 수감 중에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도소 측에서 인근 외부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임신 양성반을을 보였다.

17일,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교도소 관계자는 "어떻게 알았냐?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재를 해달라"며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이 여성이 최초 수감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교도속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를 했겠지만 수감 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또 수감 전, 검찰조사를 받거나 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했다면 교도소 측도 대비했어야 하는 입장. 당시 교도소 측이 이같은 사실을 나중에 인지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수감 중에 임신했다면 교도소 내부 누구와 어떻게 접촉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도소 특성상 남성 수용자와는 완전 분리돼 있고 여성 수감동 역시 일부 남성 교도관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18일 재통화에서 교도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감된지 얼마나 됐냐"는 질문에 "(교도소) 입소 전에 임신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지내다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취재를 하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 공문을 보내주면 답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19일 법무부 설명]

지난 18일 본보에서 보도한 '교도소 여성 수용자 임신' 관련 기사에 대해 법무부는 19일 여성 수용자는 교도소 입소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여성의 입소 날자는 올 8월 30일이며 9월 2일 신입 건강검진에서 임신 양성 반을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5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 결과 임신 5개월 정도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는 A교도소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서 입소 날자를 질의했으나 "아무 것도 알려 줄 수 없다"는 교도소 측의 취재 거부로 인해 발생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보는 법무부의 설명으로 해소됨에 따라 본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하고 자체 웹사이트에만 법무부 설명과 함께 남겨 놓겠습니다. 데일리그리드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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