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사진 =  특허청, 10개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사진 = (왼쪽부터) 송철욱 티몬 부사장, 권대역 카카오 부사장,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안정열 11번가 부사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철우 번개장터 이사, 박대준 쿠팡 부사장, 이재환 위메프 이사,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 이태신 인터파크 부사장.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특허청이 쿠팡, 네이버 등 업체와 함께 온라인에 유통되는 위조상품 근절에 나섰다.

특허청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쿠팡, 네이버 등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번개장터, 십일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헬로마켓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액이 지속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판매적발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특허청이 적발한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은 2881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164건으로 급등했다.

이에 특허청과 업체는 협약을 통해 허위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 재산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큰 틀에서 특허청과 업체는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수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업체에 전달하고 제재 조치하도록 했다. 업체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이 단속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려면 업체와 협력이 필요하기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업체는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상습 판매자는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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