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전범기업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손금주 의원실 제공)
(손금주 의원실 제공)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굳이 한국기업을 제치고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4차례에 걸쳐 7천여 만원에 이르는 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며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위)은 23일,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쓰이스미토모는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당시 미군정청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총 4건, 70,472,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기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며, "국가·공공기관의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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