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근거없는 수집활동 국가기관부터 현행법을 준수해야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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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준호]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기록원이 현행법과 관련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해 6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박근혜정권퇴진운동 기록물’ 559건을 근거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기록원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월 4일 설립한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기록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준호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현행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기록원 등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자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면서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리대상 기록물’은 ‘서울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보전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 ‘자치구 및 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기록원의 해당 업무협약에 따르면, 위원회는 ‘박근혜정권퇴진운동 기록물’을 기록원에 위탁하고 기록원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등록 및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원이 ‘박근혜정권퇴진운동 기록물’을 시민 등의 제3자에게 공개, 열람,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의 ‘관리대상 기록물’이 아닌 ‘정치적 기록물’을 근거도 없이 영구보전 및 관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는 현행법과 조례에 의해 ‘관리대상 기록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기록물’을 근거 없이 수집하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록원에 영구보존 및 관리하려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서울기록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기관부터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준홉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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