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년 6월까지 195건 적발...21명 해임·파면
사리사욕 위해 정보 유출...직원 윤리성 결여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유출한 개인정보가 19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등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근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한 사례가 195건에 달하고 21명이 해임·파면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열람·유출은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이 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비위는 직원의 사리사욕을 위해 발생했다. 총 115개의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맡은 공단 내 직원 윤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실제 직원 A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돕기 위해 인정 신청자 5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고 요양기관에 넘겼다. 요양기관은 이를 통해 8명과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A씨는 비위 이유에 대해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전했다.

직원 B씨는 사적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C씨에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소한 54명 명단을 받았다. B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 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특혜를 저질렀다.

특히 B씨는 54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27종의 업무프로그램을 활용해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B씨는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C씨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B씨는 개인정보 열람과 C씨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아 파면된 상태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 방지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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