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건 적발...전체위반건수의 21.2% 차지

제네시스BBQ 윤홍근 회장. 사진 = BBQ
제네시스BBQ 윤홍근 회장. 사진 = BBQ

[데일리그리드=이시후 기자]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이번엔 치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킨들 많이 시켜서 드실텐데요.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BBQ가 치킨프랜차이즈 위반업체 5개사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시후 기자입니다.

(기자)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BBQ가 169건의 적발 건수로 전체의 식품위생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4년 간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85.3건, 연 평균 200회에 육박하는 수칩니다.

프랜차이즈별로는 BBQ가 169건의 적발 건수로 전체의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B.H.C. 116건(14.6%), 교촌치킨 91건(11.5%)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동안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8년에는 3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관련 위반이 전체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169건, 21.2%),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 (90건, 11.3%), 이물 혼입 (81건, 10.2%)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 판매(32건, 4%) 등입니다. 특히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는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적 미숙함도 여전했습니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15.2%)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 14.2%)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시정명령(200건, 24.8%), 영업소 폐쇄(104건 12.9%)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동민 의원)“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으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최근 치킨한마리값이 2만원대를 넘기면서 지갑이 얇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먹는 치킨이지만 위생법 위반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목소립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시후입니다.

이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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