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무단 게시 과태료 처분
서희건설, '조합원 측이 게시한 것도 많아" 소송 제기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서희건설(대표 곽선기, 김팔수)이 경기 오산에서만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1억2천만원에 이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오산지역에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광고 등 불법적인 옥외광고물로 인해 1억원대가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중 상당수가 지역주택조합원 측에서 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납부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다.

28일, 오산시 담당자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이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승인없이 무차별적으로 내걸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떤때는 납부를 하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는 등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산시가 작년 말과 올해들어 (무단으로)광고한 것을 보고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하청업체가 했다 하고 또 어떤 것은 조합에서 했다"며 자신들이 한 것은 일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시 직원은 "서희건설이 오산 업장(아파트공사장)이 여러군데다 보니까 불법광고물도 워낙 많아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4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오산시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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