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려던 피해자 이씨는 집주인 김씨의 딸(20)이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씨가 김씨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다그치자 김씨의 딸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씨는 욕설하며 김씨 딸의 팔을 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 소리를 듣고 깨어난 김씨는 이 장면을 보고 뛰쳐나오려 했지만, 이씨 모친 송씨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면서 말렸다.

그러나 김씨는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이씨를 더 때리려 했으나 송씨가 아들을 감싸면서 송씨의 팔을 수차례 가격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결국 김씨는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송씨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형법 21조 3항에서 정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7명)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도로 가격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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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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