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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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보통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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