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기준, 함께 개선할 필요 있어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서울 은평을)과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노사합의서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 편성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강조’ 공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중요 국정과제로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환 목표였던 20만 5천명 중 18만 5천명의 전환 결정, 15만 7천명의 전환 완료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양적 성과 이외에 질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현장의 노사합의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입장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철도공사의 사례이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작년 6월 27일 노사합의를 통해 용역노동자 3,043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 수준을 공사에서 동일 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정부지침인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 노사합의는 이행될 수 없다. 18년도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44.41%에 불과하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1.8%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3.3%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50% 수준에 머물게 된다.
 
노사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 임금에 대해 더 큰 폭의 인상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에서 예산편성지침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작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 편성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강조’ 공문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정부의 각 주무부처로 발송되었고,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다시 소관 공공기관으로 발송했다. 이에 공공기관인 사측에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의 노사 합의로 한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준수가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막고 있다면 적극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감사나 경영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의 조치들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아니라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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