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특허청 등 정부부처도 의무구매 1% 안 지켜
한전·가스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기관 3년 연속 의무 어겨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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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 24곳이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4일 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61개 공공기관중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특히 특허청,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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