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점 이어 공덕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롯데 공식블로그 자료 사진)
(롯데 공식블로그 자료 사진)

[데일리그리드] 기존 슈퍼와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슈퍼마켓'을 내 세운 롯데프리미엄푸드마켓이 잇따라 위생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롯데 리미엄푸드마켓 도곡점이 영업자를 상대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같은달 20일자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 프리마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훈련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공덕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마포구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마포구는 지난 9월 경, 롯데 프리마켓 공덕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의견 제출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구 위생과 관계자는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공덕점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맞다. 과징금 규모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 줄 이유가 없다"며 위반업소 공개는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다다"고 잘라 말했다.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은 특정점의 경우 소득 상위 한자릿수 등 일정 고객을 타깃으로 차별화된 식품 등을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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