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최근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세행정소송 중 처리된 사건은 총 7천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패소가액은 총 3조5천18억원에 달했는데, 특히, 2017년(1조960억원)과 2018년(1조624억원)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지만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낮아졌다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소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38.1%)’와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59.4%)’가 총 97.5%에 달했다. ‘추가제출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은 2.4%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없었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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