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등과 혼합 안돼... 지침 개정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금까지 플라스틱 등과 혼합해 분리배출했던 폐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도입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페트병의 품질이 향상되면 연간 2.2만 톤에 이르는 해외 고품질 폐페트병의 수입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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