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1.(금), 경향신문)보도 사실과 다르다

[데일리그리드=민영원] 해양경찰청은 경향신문 19,10,11 금 보도요지, 해경 간부 관사 수도 요금 등 일상생활 공공요금 혈세로 납부, 400만원대 에어컨, 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 국비 구입해 ‘호화판 관사생활’ 비판 관련사실은 이렇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서는 잦은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600여 세대 관사운영중이나, 근무지 인근에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관사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

다만, 해양경찰 지휘관들은 1년 단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지휘관의 안정적인 주거와 신속한 상황대응 태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인근에 관사를 제공하고, 관사내 집기류 배치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경찰청, 군과 동일한 방식임) 에어컨 등 관사집기류는 지휘관 교체와 관계없이 관사에 부속되어, 계속 사용 되고 국가 비품(자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했다.

한편, 전국 30명의 지휘관에게 지원된 관리비는 월 평균 13만여원이며 해양경찰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상한제 등 절감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과도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 규정을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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