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패소율 51.4% 달해
무리한 상소로 상소심 사건은 100% 패소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소음성 난청 패소율 51.4%에 달해, 전체 불승인사건 소송패소율 14.3%에 3배 넘었으며,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공단의 불승인소송 중 71%는 법원에서 뒤집혔다.
근로복지공단, 법원과 다르게 소음성 난청 판정 산재를 잘못 판단한다는 지적 제기했다.
상소심으로 갈수록 입장차이 두드러져, 지난해 상소심 사건 100% 공단 패소,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산재판정 지침 마련해야 한다고했다.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에 달한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인 반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법원은 “시행령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하여 공단이 불승인한 난청재해 처분을 취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계적인 산재심사가 곧 높은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잘못된 판정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을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과도한 소송제기로 오히려 산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