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민원도 ‘심각’... 소비자 피해 상담 신고 건수 341회, 최근 건설폐기물법 위반 56회
대우건설 “폐기물법 위반 등 문제점 인지...개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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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대우건설이 민간 건설사 중 건설물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이같은 사안으로 직격탄을 받을 경우 실적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대우건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민간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5년간 총 56건의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1억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민간건설사의 건설폐기물 위반 건(246건) 대비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건설폐기물법 주요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상용 위반 ▲폐기물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이에 신 의원은 “대기업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향후 대기업이 법을 쉽게 어기지 못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진=대우건설 푸르지오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앞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로 밝혀졌다. 이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도급순위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접수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1870여건이다. 이 중 대우건설 관련 상담 건은 전체의 20%에 달하는 341건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26건을 기록해 잇달은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건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실제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접수 건은 3362건에 육박한다. 하심위는 건축 전문가가 신고 현장을 찾아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곳으로, 주로 큰 하자가 발생한 건물을 조사한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자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13건이나 제기했다. ‘노조파괴’로 알려진 유성기업이 동 기간 17건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은 수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제기된 사안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적개선과 회사 매매 관련해 대해서는 “실적개선은 회사의 본연의 업무기에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며 “대우건설이 매물인 입장에서 매매에 영향을 받을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제14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2017년 ‘제21회 살기 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014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다만 대우건설이 안고 있는 불명예를 지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대우건설의 향후 문제 해결 대응 방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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