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안법과 농협 구조 혁신, 온라인경매제 도입 제안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낮춰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이 제기됐다.

현재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도 이젠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전환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3가지 혁신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개혁을 주장했다.

우선 지난 7월 15일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며 도매시장도 이젠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도매시장도 활성화되는 길이자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을 판매조직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돼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해 생산자–APC-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 유통의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ICT 접목 온라인경매제도 제안했다. ICT 접목 온라인경매는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해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

도매시장 운송절차를 생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경로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축소하며 상하차 단계가 없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유통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어 가격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제주시농협은 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면서 출하자가 예정가격을 매매참가인에게 제시할 수 있어 원하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이미 비현물 이미지 경매가 정착해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낮춰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개혁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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