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해 주부들이 선호하는 뉴스로 제작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뉴스코너로 ‘줌마뉴스’를 신설했습니다. 국내 여성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장 주부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실시간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짜 다이어트 한약 팔면 벌금 66억, 가짜 비누 팔면 벌금 1억 8천만원, 하지만 가짜 임플란트를 팔면 벌금 2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비율 20.7%에서 3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범죄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총 1694건으로 그 중 의료기기 불법개조는 131건(7.7%),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은 236건(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와 비율은 2015년 362건 중 75건(20.7%)에서 2019년 6월 기준 113건 중 43건(38%)으로 나타났다. 부정 의료기기 제조·유통, 불법 개변조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료기기 범죄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 7월 강남의 한치과는 약 6만6300명의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치아를 교정하여 집단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했고 원장에게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무허가 의료기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해당 원장 또한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원’으로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또한 불가능합니다. 현행‘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불량 식품·의약품 및 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방다이어트한약’ 혼합 판매로 적발된 한약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66억원, 가짜 비누 제조·판매한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8천만원을 처벌 받는 등 「보특법」제정이후부터 2018년까지 총 44건의 보건의료 범죄가 이 법에 적용되어 가중처벌 됐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불법 개조 의료기기의 제조 등 의료기기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희 의원)“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6조 5천억원으로 2008년 2조 5천억원에서 10년간 약 2.5배 이상 발전했고 관리하는 품목 역시 2015년 65,097개에서 2019년 기준 90,853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김 의원은 “보건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의료기기가 빠져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 규모에 맞는 벌금형 등 가중 처벌하여 불법 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개정안 발의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준호입니다.

(앵커)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팔면 벌금 66억, 가짜 임플란트를 팔면 벌금 2천만원만 내면 된다. 똑같은 가짠데 벌금 차이가 상당하군요. 어찌됐던 가짜를 판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텐데요.

네 두 번째 소식 보시죠.

광주광역시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이 택운전사를 강제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네요.

김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B씨(38)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타 신음소리를 내고, B씨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B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괴 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김은영입니다.

(앵커) 술에 취하면 남자만 강제 추행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어찌 됐건 술이 원수죠 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장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월요일인 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고,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관계자) "중서부지역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낮까지 연무가 남아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셔야 겠습니다.

낮 기온은 20∼25도로, 평년(18∼22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일교차가 10∼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은 데요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장성아입니다.

(앵커) 네 수도권과 충남에 사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계 소식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뜨겁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출신의 유상철 선수. 지금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감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건강이 악화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유나이티드가 사령탑 유상철 감독의 건강 악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인천은 성남FC를 잡으며 리그 10위로 올라서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상철 감독 건강 이상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돌면서 다양한 추측이 오간 겁니다.

결국 구단 측은 20일 오후 유 감독의 건강 악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단 관계자)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달 증세를 보임에 따라 성남전이 끝난 후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 정밀 검사를 앞둔 상태입니다"라며 "구단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감독님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전달수 대표이사의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김수빈입니다.

(앵커) 유상철 감독, 뚝심으로 다시 건강해 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소식입니다.

2000년도 초반 섹시 디바로 손 꼽 혔죠 가수 채연씬데요. 개명한 사실을 방송에서 털어 놨네요.
 이소식은 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데뷔한 원조 섹시 디바 가수 채연. 그녀가 이진숙에서 채연이란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방송된 채널A '아빠본색'에서는 채연이 리얼한 싱글 라이프를 공개함과 더불어 직업 군인 출신 아버지와의 케미를 발산했습니다.

이날 아버징와 함께 출연한 채연은 '이진숙'에서 '이채연'으로 이름을 개명했음을 알렸습니다.

채연의 아버지는 "'진숙'이라는 이름을 싫어하더라"고 폭로했고, 채연은 "안 싫어했다"고 당황한 듯 해명했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의 채연의 아버지는 “내 친구들이 왜 연이가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묻는다”면서 “나는 술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위를 원 한다”고 사윗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윤정환입니다.

(앵커) 네 채연씨 본명이 이진숙 이었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벌써 40줄에 들어선 거 같은데 아버지가 근심하실 나이가 됐군요.

좋은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줌마뉴스는 여기 까집니다.

첫 뉴스라 저희 기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승재 앵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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