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의견 vs 검찰 "증거 없어" 불기소
1300억원 투입한 재시공 비용 책임은 국민 몫?

2017년 7월 시공 중이던 평택대교 상판 4개가 일시에 붕괴되면서 부실시공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없다며 불기소하자, 1300억원을 들인 투입비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사진 박홍근 의원실 제공)
2017년 7월 시공 중이던 평택대교 상판 4개가 일시에 붕괴되면서 부실시공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없다며 불기소하자, 1300억원을 들인 투입비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사진 박홍근 의원실 제공)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2017년 7월, 대림산업이 평택에서 시공 중이던 평택대교 상판 4개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정이 57% 진척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과거 성수대교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부실공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던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국토부는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오류와 부실시공, 부실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이 붕괴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났지만 대림산업 등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평택대교 건설에 따른 시공사 등이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흐지부지됐다.

당시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대림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다는 전문가 진단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림산업 소재지인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 대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유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 때문이다,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대형사고는 국민들의 웅어리로 남게 됐다.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 사고가 일어난 당시만 하더라고 정부는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문제가 밝혀지면 건설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 하도급 제한 등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업체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적시했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해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에 의해 부실공사가 발생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주한 금액은 9,105억원, 도로공사에서 수주한 금액이 1,691억원에 이른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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