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보장하는 근거 마련
- 동절기 강제철거 및 퇴거제한 권한 명시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정비업자 사업자 변경등록 부담 완화하는 내용도 담아
- 윤관석,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 주거, 이주 대책 등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고자 개정안 발의”

사진=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사진=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법률이 발의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2가지의 주민 보호 사항과 1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있다. 주민 보호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 및 퇴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완화 사항은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하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박찬대, 박홍근, 위성곤, 윤후덕, 이학영, 이후삼, 전혜숙,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첨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안 제73조의2)

나.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안 제81조)
다.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변경(안 제102조)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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