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종사자 및 부양가족만 100만 여명... 결국 정치권 논리 일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 얻어가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해 10월 출범, 130만 명이 이용하며 9,000명에 이르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승차공유 플랫폼인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기소 됨에 따라 정치적 논리로 희생당하는 것 아니냐란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박 대표와 이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본격화 됐다. 지금까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타다와 검찰 측은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우선 타다는 "11~15인승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그간 여객운수사업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 측은 "본질적으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렌트 사업이 아니고 택시와 더 유사해 결국 여객운수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응수해 왔다.

결국 타다에 대한 검찰기소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여부에 더욱 촉각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박 의원은 타다가 여객운수사업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그 근거로 말해온 시행령 18조에 '관광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렌터카는 6시간 이상, 출발이나 반납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의 운영은 어렵게 된다.

이번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다수의 택시, 타다 이용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직접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8일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터라 타다를 불구속 기소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상황속에서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의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과 관련된 주장이다.

택시는 전국 총 25만여대(법인 9만여대)에 이르고 택시운전자들의 부양가족까지 하면 약 100만표가 택시산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그간 쏘카 이 대표가 정부의 상생안에 반하는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했고 수 차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워온터라 '밉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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