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대형통신업체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대형통신업체 KT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40곳 운영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망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 시켰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이 회사는 고객정보를 분류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직접 활용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업체 등에 5,000만건의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없이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요금을 못낸 연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대로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3000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전격적인 밀착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KT는“고객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시켰고, 고객이 쓰지 않았는데 청구된 요금은 전부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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