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고차 생존권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이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중고차 생존권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이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김정태 기자] 현행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국회정무위원장)은 28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이 가능한 반면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고 실제 법 시행에 있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생존권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전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현행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660평방미터)에 따른 법 적용으로 자동차매매업이 침체되고 재산권도 보전 받지 못했다”말했다. 

이어 “인구 50만 명이상의 자치구를 기준으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2012년 이전 등록기준(330평방미터)으로 허가를 받은 중고차매매업종사자들의 재산권 보전은 물론 해당 자치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병두 의원의 법안발의를 환영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민병두 의원외 김영진, 김경협, 조응천, 백재현, 전혜숙, 원혜영, 이종걸, 안규백, 강훈식, 김관영 의원이 참여 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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