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수사구조개혁 통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논의

 

사진=인천지방경찰청,인하대 법학연구소 공동 헉술세미나 개최
사진=인천지방경찰청,인하대 법학연구소 공동 헉술세미나 개최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과 인하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원오)는 10. 30.(수) 인천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경찰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30여명을 포함하여 인하대 법학연구소 회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천지역 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협의회장, 인권위원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주요 치안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배영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부산외대 정의롬 교수의 발제에 이어,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근무 경력자인 유태연 변호사,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근무 경력자인 경찰대 김예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정교수는 범죄 피해 초기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범죄 피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치료비·생계비·주거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 사업은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인하대 원혜욱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은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경찰 출신 서범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이교수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고 있고,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만 보완수사·시정조치·징계요구권 등 다양하고 촘촘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형 선진 형사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하대 법학연구소장(김원오)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상로)은 환영사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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