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에서 확인해 별도 표기 없으면 제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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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나 카페, 비 상업적 인쇄물 등에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령, 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공누리 별도 표기여부 확인 필요
이용에 따른 제약은 없지만 사용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인터넷 공공누리에 접속해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1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내용 변경금지나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하여, 지난 6월 중순에 각 기관에 배포해 공공저작물 관리 방향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박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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