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의 숙원, 15년 만에 결실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그동안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음피해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사진=국회,수원(을) 뱍혜련 의원
사진=국회,수원(을) 뱍혜련 의원

 특히 우리 공군의 최일선 전투비행단인 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변지역 주민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측정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군을 상대로 3년마다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소음피해 배상액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85웨클 이상은 월 3만원, 90웨클 이상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은 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시기에 따라 98년 1월 이후는 70%, 2011년 1월 이후는 50%로 인정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지난 8월에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10월에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이 최초 발의된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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